• 지식인 497명, ‘사노련’ 무죄선고 탄원
    By mywank
        2011년 02월 23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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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향의 지식인 497명(☞명단 보기)이 지난 22일,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해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탄원했다.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8명은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보법상 ‘국가변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은 오 교수 등 4명에게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년, 나머지 회원 4명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법원 측에 보낸 탄원서에서 “검찰이 사노련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과 선전선동 혐의로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검찰이 사노련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기존 관행을 바꾸는 일로 보여,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사회 내부에 새로운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려는 기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노련 활동가들은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참사 시위,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등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형태로라도 이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맑스주의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세철·양효식·양준석·최형익·박준선·정원형·오민규·남궁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대한민국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맑스주의자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칭한다고 해 처벌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497명에는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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