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캠페인’ 배옥병 위원장 유죄
    By mywank
        2011년 02월 18일 03:5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18일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배 위원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혐의 14개 중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거명하거나 암시했던 활동 7건은 유죄,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활동 7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자체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캠페인 과정에서 한나라당 측을 ‘비판’하고 민주당 등 야당 측을 ‘지지’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캠페인 무죄, ‘특정정당·후보 언급’ 유죄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존 무상급식 운동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이유로 그 활동을 제한받아야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쟁점인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서명을 받거나 연설, 현수막 게시 등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배옥병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유죄의 이유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발언이 인정이 된다고 했지만, 정책 설명과 캠페인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함이지 특정 정당과 후보를 겨냥해 지지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심리 과정 내내 증명되고 인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또 “더욱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서 어떤 행태나 발언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란 목적의식적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책선거는 물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책토론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 측을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과정에서 단지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선거법과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권자의 권리 보장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정책캠페인 과정에서는 해당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