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조 위원장되면 무조건 쫓겨난다?
    By 나난
        2011년 02월 16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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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셸 카투이라(39)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데도,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미셸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월 7일까지 출국할 것도 요청했다.

    미셸 위원장이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신고한 서울 성수동의 ㄷ구두수선업체는 확인한 결과 신고 된 곳에 없었으며, 그가 일한 기간도 3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1일 해당 업체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미셸 위원장에 대해서는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16일,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 알선을 받아 취업했다”며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표적탄압 의도가 짙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 중 제대로 임기를 마친 이가 없다. 1기 위원장인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으며,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달만에 강제 추방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며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며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미셸 위원장 측은 이번 출국명령과 관련해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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