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공무원노조 합리적 판단하길"
    By 나난
        2011년 02월 15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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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관련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당, 노동,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가 “공무원노조는 이미 국민에게 인정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며 “총체적 부정과 탄압을 일삼으며 스스로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자기무덤 파기에 사법부가 함께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공무원노조 설립 인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1심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을 지켜본 제 정당과 시민사회는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며 “이미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어떠한 반론의 여지없이 명확한 정당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적법’)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철저하게 반 노동정책을 써왔다”며 “세 번째 설립신고 반려 공문을 보면, ‘다음에 설립신고 제출할 경우 공무원노조 조합원 명단과 설립신고 투표 참여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노동부, 정부 스스로 공무원노조 관리, 선관위까지 자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립신고를 반려시키고, 불법단체로 낙인찍어 형사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최고기관인 대법의 판단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원노조가 신고한 규약에 따르면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대상은 규약에 따르면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설립신고 심사의 대상은 설립신고서와 규약이며, 여기에 형식적 신고를 하는 것이 현 노조법의 설립신고 취지”라며 “노동부는 일부 해고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반려를 했는데, 이는 노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합리적 판단 기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2심 판결에서는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들의 권리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한 바 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부분을 삭제하라"며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마음대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공’은 다시 항소재판부로 넘겨졌다”며 “이미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어떠한 반론의 여지없이 명확한 정당성을 마련했고, 인권위 권고까지 나온 마당에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10월 노조 설립 이후 세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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