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상곤에 세번째 KO패…또 무죄
    By mywank
        2011년 02월 08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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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또 완패한 셈이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측은 ‘장학금 지급’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혐의(직무유기)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상곤 관련 재판 모두 ‘무죄’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장학급 불법 지급’ 등 김 교육감에 대한 2건의 재판 모두 현재까지 무죄가 선고된 것이어서, ‘진보교육감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과부의 고발 남발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 교육감은 “부당한 정치적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무죄로 결론 내린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논리로 재단된 불필요한 파열음을 재생산하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충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경기도 교육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복지기금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선발 및 지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지난해 1월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비해 규모와 참석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관장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업무행위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지난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뒤, 재단 측이 지난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 2억여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경기교육장학재단 명의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수여한 바 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보수성향의 ‘관선 교육감’인 김진춘 전 경기도 교육감 임기인 지난 2006년 경기도 교육청이 설립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농협중앙회와 제휴를 체결한 ‘경기교육 사랑카드’의 운영 수익금 출연해 경기교육장학재단 측에 장학기금으로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장학기금 관련조례 제정 없이 재단 측에 장학금을 출연한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난 2008년부터 ‘교육감 직선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져 교육감 선거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관련 조항을 이번 기소 과정에서 준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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