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30분 배달 폐지’ 공개서한
    By mywank
        2011년 02월 08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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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명 피자업체 체인점에서 일하던 대학생이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주요 피자업체들이 실시하는 ‘빠른 배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8일 오전 ‘빠른 배달제’의 원조겪인 ‘도미노피자’의 서울 역삼동 본사를 찾아 관련 서비스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도미노피자는 주문 이후 30분 이내에 피자를 받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2,000원)을 할인해주고, 45분이 넘으면 금액을 받지 않는 일명 ‘30분 배달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등은 조국 교수 등 780여명으로부터 서명 받은 공개서한에서 ‘본 업체는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30분 내에 빨리(3082)나 이와 유사한 지침을 두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와 ‘본 업체는 배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등 2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을 오는 22일까지 요구했으며, 이때까지 답변이 오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답변이 올 경우 항의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30분 배달제, 위험한 질주 부추겨"

    청년유니온 등은 공개서한을 통해 “도미노피자는 일명 ‘3082, 30분 내에 빨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자를 30분 내로 배달해주지 않으면 피자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하는 제도”라며 “주문과 동시에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피자배달원들에게 이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하도록 만들어 왔다”고 관련 서비스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업체 지침이 없었다면, 배달 사고는 사전에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재해”라며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제2, 제3의 배달노동자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30분 배달제’나 유사한 지침을 없애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필 청년유니온 조직팀장은 8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예전과 달리 최근 피자업체들의 ‘빠른 배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도미노피자도 이를 무시하고 있기 힘들 것”이라며 “만약 공개서한에 대해 도미노피자 측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 입장을 보일 경우 불매운동이나 이에 대해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회사 본사 앞에서 상영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등의 ‘30분 배달제’ 폐지 공개서한과 관련해,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현재 회사의 입장이 없다.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도미노피자의 경쟁업체인 ‘피자헛’ 측은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인사평가 항목 중 ‘주문한 메뉴는 30분 이내에 배달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빠른 배달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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