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 선장 맞힌 해군 총알' 계속되는 의문
        2011년 02월 08일 10:12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 수사 결과, 석해균 선장이 소말리아 해적뿐 아니라 한국 해군의 탄환에도 맞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한국군의 구출작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21일과 23일 브리핑에서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은 해적이 쏜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작전의 무리수’를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변하면서 국방부 발표를 받아쓴 신문들 지면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관련기사 비중이 크게 줄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1면에는 석해균 선장의 병실 사진만 실을 정도였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우리는 늘 세상의 중심이었다">
    국민일보 <미세먼지, 황사만큼 심하다>
    동아일보 <8개 부처 ‘따로 다문화’ 연 850억 써도 표 안나>
    서울신문 <공무원도 "고위직 로펌행 제한해야">
    세계일보 <"고정금리는 비싼데…">
    조선일보 <"최대 300곳 대충 묻었다">
    중앙일보 <퇴직연금 소득세 70만명에 직격탄>
    한겨레 <한강·낙동강 식수오염 공포>
    한국일보 <자물쇠 풀린 통신보안 / 군, 스마트폰 ‘골머리’>

    “석 선장 맞힌 탄환 1발 해군이 쏜 것”…해경 수사 국방부 발표와 달라

    경향신문은 1면 <“석 선장 맞힌 탄환 1발 해군이 쏜 것”> 기사에서 "석해균 선장은 해적뿐 아니라 우리 해군이 쏜 탄환에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서 국방부가 두 차례에 걸쳐 “석 선장은 해적이 쏜 총에 맞았다”고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달라 구출작전 당시의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을 수사한 김충규 남해해경청장은 7일 최종 수사발표를 통해 “석 선장 몸에서 나온 4발의 탄환 가운데 해경이 3발을 인수했다”면서 “이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탄이나 MP5(Machine Pistol 5·독일이 개발한 기관단총) 또는 MP5소음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또 다른 1발은 해적이 사용한 AK소총탄이고, 나머지 1발은 총격에 의해 떨어진 선박부품이 몸에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지막 1발은 주치의가 오만 현지에서 분실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단, 육안감별에 의한 것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는 다음주 중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경은 어느 총탄이 석 선장의 어떤 부위를 관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치의의 탄환 분실과 관련, “총탄뿐 아니라 자신의 짐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는 자필 경위서를 받았다”며 “석 선장이 의식을 회복하면 주치의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벌인 지난달 21일과 이틀 뒤인 23일 브리핑에서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은 해적이 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군의관도 (해적이 소지한) AK소총으로 인한 근접 조준사격이었다”며 “(해적은) 1발이 아니고 두세 발을 사격했다”고 보충 설명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7일의 해경 수사발표에 대해 “작전팀의 권총 탄환으로 추정된다는 1발은 교전간 발생한 유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2월 8일자 경향신문 1면

    오인 사격이냐 유탄이냐 ‘의문의 해군총알’

    한겨레는 10면 <오인 사격이냐 유탄이냐 ‘의문의 해군총알’> 기사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한국으로 압송해 남해해양경찰청이 조사를 벌였으나 석해균 선장의 총상 경위 등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경이 7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해적들은 해군 청해부대 특수작전팀(UDT)이 지난달 18일 무력으로 진압에 나서자 선원들을 조타실 옆 외곽에 세워둔 채 접근하던 특수작전팀 대원에게 사격해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흘 뒤 해군이 2차 무력 진압을 하자 마호메드 아라이는 조타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때 석 선장은 해군의 총탄 1발도 맞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해적과의 교전중에 작전팀 대원이 쏜 총탄이 다른 곳에 맞아 튄 유탄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작전팀이 삼호주얼리호 선교로 진입할 당시 “석 선장은 이미 해적이 쏜 총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으며 “작전팀이 선교로 진입한 뒤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조준사격을 벌여 해적들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석 선장을 잘못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선교 구조물에 맞고 튄 ‘유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특수작전팀이 해적들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쏜 총탄에 석 선장이 직접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장 옆에서 해적 1명을 사살했을 만큼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그런데도 석 선장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총알 1개를 의료진이 분실했음에도 해경이 주치의한테서 경위서만 받고 조사를 끝내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군이 무리하게 작전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피하려고 탄환을 고의로 없앴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을 적극 조사하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해적 1명이 선원들의 얼굴을 확인한 뒤 석 선장만 골라내 에이케이(AK) 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고만 설명해왔다. 한겨레는 "이번 수사에서 해적들이 국제 브로커한테서 정보를 건네받고 삼호주얼리호를 표적으로 삼아 납치했는지,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돼 있는 금미호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해경이 밝혀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2월 8일자 한겨레 10면

    경향신문은 사설 <소말리아 해적 수사가 남긴 숙제>에서 "해경의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수사결과는 해적 문제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우리 군이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발견됨에 따라 군사작전의 위험성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가운데 1발이 우리 해군의 오발탄이라는 것이 7일에야 밝혀졌지만 네티즌 일부는 일찌감치 군 당국의 발표 직후부터 ‘아군 오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석해균 선장 총상, 해적이 쐈나, 아군 오발인가? 의혹 증폭’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 따르면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쏜 것으로 보이는 AK소총은 4발 정도를 몸에 맞을 경우 살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0면 <‘오발탄 의혹’ 네티즌이 옳았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군 당국과 정부의 섣부른 ‘전과(戰果) 홍보’에 비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인터넷상에 퍼진 음모론을 경계하며 "석 선장 몸에서 유탄이나 우리 해군이 쏜 총탄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를 군에 대한 비판이나 나아가 음모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무책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아일보는 <총알 하나로 아덴만 욕보여서야…>에서 "이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신중치 못한 자세를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이를 ‘거대한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2월 8일자 동아일보 30면

    서울신문 "MB, 최시중에 연임 언질…지난주 청와대서 독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서울신문이 7면에서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 자리에서 자리에 대한 모종의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최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을 점치는 쪽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7면 <새달 25일 임기만료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언질 받았나?> 기사에서 복수의 방통위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가 사실상 최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언론에 모든 것이 공개돼 있는 최 위원장을 연임시키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월 8일자 서울신문 7면 

    인권 없는 인권위… 현병철 비판 보복인사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인권위가 노조 간부로 활동한 일반계약직 공무원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진정인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 등이다. 국민일보 9면 보도다.

    국민일보는 "인권위 노조가 인권위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 연장이 거부된 A씨는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약 9년 동안 정책·조사부서에 근무하며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현 위원장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과 5년 안의 범위에서 계약 연장을 해왔지만 지난달 28일 A씨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노조 심광진 지부장은 “이번 계약 거부는 현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월 8일자 국민일보 9면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