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고법 판결, 야권 일제히 '환영'
        2011년 02월 10일 06: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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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가 10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 편 현대차 사측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60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의 희망을 보여준 반가운 판결이며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도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라며 “현대차는 즉각 자신의 불법파견을 노동자와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하는 한편, 지체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도 이제는 무조건적 재벌 감싸기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기존의 엉터리 사내하청 조사를 대체하는 제대로 된 사내하청 실태파악에 나서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리, 감독과 사용자 처벌 등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판결을 환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농성 해제 후 교섭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것만으로도 현대차 사측은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손바닥이 남아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 사측은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워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생생히 증언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파견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로 우리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대차 사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따로 논평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이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주문했으며 홍영표 의원 역시 “환영할 만한 판결이나 현대차의 태도가 우려스럽다”며 “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계기로 노사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상수 지회장을 방문해 격려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또한 11일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야당의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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