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설 연휴 체불임금 시름
    By 나난
        2011년 02월 01일 02: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체불임금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체불임금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명절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횡행하고 있다. 김포 파라곤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8,300만 원 정도 체불됐고, 서초구 우면동 건설현장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7,8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성남판교 테크로밸리에서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약 9,000만 원이 체불됐다. 문제는 이 같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이 민간 공사를 넘어 관급공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201사업단 현장에서는 지난해 5개월 간 1,3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공사에서도 1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 곳곳에 체불

    건설사 부도로 인한 체불도 문제시되고 있다. D토건의 부도로 충남 행정도시 건설현장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청주 내덕-북이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3억8,000만 원이, E건설의 부도로 동해-삼척 고속도로 1공구에서 3,300만 원, 동흥천-양양고속도로 7공구 구단에서 1억4,000만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체 1,368곳 중 유보임금을 적용하는 곳은 1,2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곳은 410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체불관련 사법처리 4,922건 가운데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건설노조는 “체불은 유보임금에서부터 비롯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해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개시 후 1월 이내 임금을 지급토록 지침을 시달하며 이행지도하고, 미이행시 법 위반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각 현장에서는 법 위반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업체의 부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해 “‘발주자의 하도급업체 임금지급 지도 강화’ 대책이 성실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체불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를 실천한 사례도 있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차원에서 현장 근로자 임금지불을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친 공사대금 277억 원을 지난 1월 31일 전액 지급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업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는 대금지급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