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철도파업 무죄" 선고
    By 나난
        2011년 01월 28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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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8일 지난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 외 1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4일 철도노조가 안전운행투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해당 쟁의행위의 목적이 ‘단체교섭의 성실 교섭 촉구’이기에 정당"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전년도부터 진행된 쟁의 과정과 본질에 있어서 가감이 없고, 10차 본교섭 등 노사 공히 쟁의의 계속으로 인식하였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9월 8일과 16일, 11월 5~6일간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서도 “교섭 부진이 장기화되었고, 다수 교섭 안건이 미합의 상태이었고, 사측의 본 교섭 불성실 등의 상황에서 쟁의가 발생됐다”며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의 갈등으로 쟁의에 돌입한 것이라고 판단돼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전면파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90여개의 단협 안건이 미합의 상황에서 합의가 없으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으로, 그 절차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원 유죄 인정, 대전지법 판결 중요"

    철도파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우지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 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지난 2년간 철도공사의 700여건에 달하는 무차별 고소고발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쟁의의 주체와 절차, 방법,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을 마침내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단체협약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지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를 재판부는 인정했다”며 “철도공사의 무차별적 노조탄압에 희생된 해고·징계자들의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과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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