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전 쌍용지부장, '징역 3년'
    By 나난
        2011년 01월 28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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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대법원이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지부장과 함께 상고한 21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전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방침에 77일간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으며,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쌍용차 노조가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느꼈을 상실감은 이해되지만,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점은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며 한 지부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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