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 거부한 콜트악기 '유죄'
    By 나난
        2011년 01월 27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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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주) 박영호 전 사장과 윤석면 공동대표에 노조의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 전 사장과 윤 공동대표는 각각 4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콜트악기가 노조 측에 보낸 각 공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교섭방식이나 교섭장소에 관하여 회사 측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계속되는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에 대해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이미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어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 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따라서 피고인들은 노조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따른 교섭참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 자료=손기영 기자

    그 동안 콜트악기 측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하여 지난 2007년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정리해고 후 발생한 당면과제와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현안과제가 산재하였다”며 “회사의 현안과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집단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외에서의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집단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법원은 박 전 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콜트악기 측은 지난 2007년 4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인 근로자 강수경 씨 등 5명을 정리해고 명목으로 해고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들은 지난 2007년 3월 12일 해고예고 통보 당시 및 그로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하면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뿐 휴업을 하지는 아니했다”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속노조는 “매년 흑자기업이던 콜트악기가 지난 2007년 무리한 정리해고를 감행한 것이 모든 판결에서 확인되 바 있다”며 “그러나 산재요양 기간으로 승인되었던 5명의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박영호 사장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조는 “현재 5년째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2011년 상반기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콜트악기는 5년간 거리에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0~2005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해 오다 지난 2006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2007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2008년 8월 국내 공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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