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 이사장-총장 고소
    By 나난
        2011년 01월 27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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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해지로 인한 집단해고에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교를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익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가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관련 ‘공동 법률인단’을 구성하고 2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검에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간 학교 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노조 결성 이후 진행된 용역계약해지 등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자료=이은영 기자)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분회에 따르면, 홍익대 측은 그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도급비를 책정해 노동자들이 월급 75만 원, 점심값 하루 300원의 저임금을 받도록 했다. 특히나 주 50시간씩 장시간 노동도 강요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그해 12월 31일자로 용역계약을 해지해, 이로 인해 170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이에 노조는 “홍익대 측을 상대로 고용승계 및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

    현재 홍익대 측은 홍익대분회장과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장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특히나 용역계약해지 이후 노조와의 대화 역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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