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간접체벌, 다를 게 전혀 없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위헌”
    By mywank
        2011년 01월 26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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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안민석·민주노동당 권영길·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등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마련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교과부는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간접체벌 허용 및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금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는?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이란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분류되고 있는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때리는 것(직접체벌)이나 토끼 뜀(간접체벌)이나 학생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통을 가하는 한편,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은 그 실질에 있어 구분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학생에 대한 폭력을 은폐·엄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분류법’”이라며 “‘체벌’은 물리적·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혹은 사회·심리적 고통까지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는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한 교수는 “헌법상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2조 및 적법절차를 선언하는 제13조,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제10조(행복추구권) 등의 규정은 ‘체벌’의 헌법적 정당성을 박탈하고 있다”며 직접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간접체벌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교도소나 군대 등 사회 전반적으로 체벌이 금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목적’이라는 명분만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것은 엄연한 인격체로서의 학생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고 차별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며 “학교 재학생들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분리해, 이들에 대해 체벌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신체자유, 행복권 등 침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선진화방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도 마련됐다. 최형규 수원 유신고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 정착되기도 전에, 교과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체벌 문제에 대해 교사·학부모·학생들 사이에 많은 ‘고민들’이 오고가는데, 교과부의 선진화방안은 이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막은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바꿀 수 없다”이라며 “교과부의 간접체벌은 사실상 직접체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왜곡시키고 체벌을 잔존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광명 충현고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여고사들이 애들을 잡으려면 인권조례가 폐기되거나, 최소한 체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들린다.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도한다”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 학교장에게 학칙 개정권을 부여하면, 교사는 물론 학생 권리는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문화-사회 문화 같았으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변춘희 씨는 “학교 문화와 사회 문화가 같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집에 오면 ‘왜 학교에서는 외투가 검고, 치마가 긴 걸 단정하다고 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며 “사회 문화와 다른 학교 문화를 아이에게 설명해줘야 할 때 부모로써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 문화와 사회문화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인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열린 ‘청소년 긴급 성토대회’에 참가했던 중고생들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 삼각산중에 재학 중인 최훈민 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리고 인권을 억압하는 학칙들이 넘쳐날 것이다.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 소사고에 재학 중인 심홍보 군은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학교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만 말할 뿐”이라며 “만약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독재’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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