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해결 '불투명'
    By 나난
        2011년 01월 26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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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으로 촉발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가 사태해결을 위해 특별교섭을 5차까지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로 예정됐던 6차 교섭은 열리지도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 간 실무협의에서 동성기업 폐업에 따른 해고자 취업알선, 징계, 고소고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도출됐지만, 비정규직지회와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현대차지부는 설 연휴 전 ‘전향적인 안’ 마련을 강조해왔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대차와 현대차지부가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고 동성기업 폐업에 따른 해고자 일부에 대해 2월말까지 취업을 알선하고, 2공장 해고자 일부에 대한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취업알선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일 열린 5차 특별교섭(자료=현대차지부)

    이와 함께 징계, 고소고발은 최소화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해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이었던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정규직화에 대한 협의체 구성으로 특별교섭을 위한 가안을 마련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회사와 현대차지부 간 실무협의의 내용으로, 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26일, 3지회가 해당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지회는 “해고 없는 징계”와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실무협의 안에 대한 지회 요구사항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5차 특별교섭에서도 회사 측은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해고자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파업 주동자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일간의 울산1공장 점거농성에 따라 조합원 711명에 대한 2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며, 200명이 고소고발 돼 있다.

    한편, 오는 2월 10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근무기간 2년 이상 정규직 지위 확인”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고등법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데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불법파견, 정규직 지위 확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지회 내에서는 “회사가 전향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사가 설 연후 전후로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교섭은 물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9일 전 조합원이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로 상경해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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