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후원 교사 '벌금 30~50만원'
        2011년 01월 26일 04:4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을 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및 공무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30~5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정당법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2006년에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돼 후원회에 돈을 낼 방법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이 성립한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또한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교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의 대세에 전면 배치되는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한나라당 의원에게 500만원의 거액을 후원한 교장, 교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백번양보해서 현행법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금지 한다고 해도, 헌법에 적시된 정치적 자유라는 기본권 적용에서 교사 공무원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할 보편적 헌법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공무원들의 징계는 이미 그 근거가 사라졌다”며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명박 정부는 이를 존중하여 해임 교사를 즉시 원직복직시키는 한편, 이후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교사, 공무원의 소액후원이 범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명백하게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정당에 후원금 납부한 것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보수화를 고착시켜 정권의 손발로서 공무원을 묶어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막고 있는 공무원법은 군사독재 시절 공무원이 개인 의사에 반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바, 그 뜻을 깊이 헤아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징계를 감행한 학교들은 지금 당장 파면, 해임을 철회하고 양심적 교사들을 아이들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년이 넘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던, 선생님들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심에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른다면, 완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