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범대위’ 박래군·이종회 집행유예
    By mywank
        2011년 01월 24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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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범대위’를 이끌었던 박래군·이종회 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24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이날 오후 용산참사 투쟁과 관련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래군 씨에게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종회 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래군(좌), 이종회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진=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재판부는 이날 “용산참사 이후 열린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범대위 내부에도 보고됐지만, 박래군 전 집행위원장 등은 후속 집회에서 폭력사태 방지 및 교통방해를 줄이려는 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들이 추모집회가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변질될 것임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종회 전 공동집행위원장은 2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무분별한 재개발의 문제가 곪아터진 게 용산참사인데, 이에 저항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활동에 법원이 유죄를 내린 것”이라며 “자본 권력에 손을 들어준 오늘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박래군 전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투쟁으로 수배생활을 하던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등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박래군 씨에게는 징역 5년 4월, 이종회 씨에게는 징역 4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초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 13일 예정됐지만 모두 연기됐다. 지난 13일에는  선고공판 30분 전에 연기 사실이 통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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