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이제 세무조사 당할 판?
    By mywank
        2011년 01월 21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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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청년유니온이 마련한 ‘닭죽 판매’와 관련해, 마포경찰서 측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시비’를 걸어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청년유니온 측은 21일 오후, 학교 측의 일방적인 집단해고에 반발하며 보름 넘게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삼계탕을 끓인 국물로 만든 닭죽 100 그릇 정도를 ‘노동자들의 하루 점심 값’인 300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다.

    닭죽 팔려하자 경찰서 ‘발끈’ 

    하지만 행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마포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던 청년유니온 측은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닭죽 판매와 관련해, 담당형사가 전화를 걸어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할 수 있고, 수익이 나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며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21일 오후 청년유니온 활동가가 농성 중인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대접할 삼계탕을 만들고 있다 (사진=청년유니온 이종필씨 제공)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측은 이날 자신들의 트위터(@union1030)에 “낼(21일) 홍대 행사 때 300원짜리 닭죽 판매한다니까 마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세무조사도 할 수도 있다고 했대요. 너무 웃겨 뒤집어졌어요. ㅋㅋㅋ”라는 글을 남기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자, 담당형사는 20일 청년유니온 측에 전화를 걸어 “터무니없이 ‘협박’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청년유니온의 닭죽 판매는 21일 오후 7시 홍익대 정문 앞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며, 수익금은 홍익대 노동자들에게 전달된다. 앞서 오후 5시에는 ‘삼계탕 대접’도 이뤄진다.

    담당형사 "협박할 의도 아냐"

    이와 관련해 조금득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21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마포경찰서 담당형사가 닭죽을 몇 천 그릇 이상 대량으로 판매하는 ‘초대형 행사’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 한마디로 행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혼자서 ‘오버’한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홍익대 재단과 연관된 활동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서울 명동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마포경찰서 담당형사의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형사의 개그 같은 해프닝이었으며, 닭죽 판매는 오늘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21일 닭죽 판매와 함께, 홍익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플래시 몹’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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