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핸드폰 폭발’ 주장 이진영씨 구속
    By mywank
        2011년 01월 21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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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핸드폰이 충전하는 중에 폭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를 당한 이진영 씨가 지난 20일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오전 현재 이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진영 씨 (사진=정상근 기자) 

    하지만  이 씨 측의 조지훈 변호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이 씨가 휴대폰을 고의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신뢰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씨는 사건 당시인 지난해 5월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었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니까 휴대폰이 불타고 있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재판이 이뤄지면 수사기록이나, 국과수 조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진위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지난 해 9월 중고 전자레인지를 산 영수증과 이를 판매한 업체 대표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씨는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충전하다가 불이 붙는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삼성전자 측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뒤 태도를 돌변해 이 씨를 ‘블랙 컨슈머’(돈을 목적으로 부당한 환불·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9월 이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이 씨는 삼성전자 측을 맞고소했지만 각하됐으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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