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학생 '폭행' 조장 정책, 그만 둬라"
    By mywank
        2011년 01월 20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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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간접체벌 등의 허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대책모임)을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간접체벌 저지’ 활동 본격화

    대책모임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매일 교과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며, 오는 24일 혹은 25일에는 간접체벌 문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학생성토대회’를, 오는 26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문제점 등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손기영 기자 

    대책회의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늦어도 입법예고 기간 안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20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 등을 밝혔다.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 관련해,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장에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유신헌법이나 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이러한 방침은 학교가 민주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존중되고 있는지 감독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체벌 허용방침은 폭력 합법화"

    이들은 “교과부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손발 등으로 때리는 것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체벌은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체벌은 그것이 때리는 것이든, 굴리고 ‘얼차려’를 주는 것이든, 아무 차이가 없다”며 “결국 교과부의 체벌 허용 방침은 폭력 없는 교육을 만들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이며, 폭력을 합법화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이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 무력화, 폭력 합법화 계획은, 결국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등 변화의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임이 명백해 보인다”며 “우리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반대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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