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체불임금으로 아우성
    By 나난
        2011년 01월 20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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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건설현장에 만연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다. 강원 화천에 소재한 군부대 내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중이던 100여 명의 건설노동자는 넉 달간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ㅇ건설산업, 하도급계약을 맺은 J건설로, 최근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100여 명으로, 이들 외에도 300여 명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된 것이다.

    "하청 돈받고 튀었어도, 원청 관리 책임"

    현재 ㅇ건설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J건설에 노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업자에까지 체불 청산 연대책임을 지우게 돼 있기 때문에 원청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부장은 “특히나 원청이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넉달 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청 역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원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화천 군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은 ㅇ건설의 경우 그간 임금 체불과 최저 도급단가로 문제시 됐던 곳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ㅇ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벌일 당시,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고통을 전가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편법 하도급 계약 방식 등으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 피소되기도 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28명의 덤프 노동자가 하청업체 폐업으로 지난 2009년 3개월간 일한 임금 2,670만 원을 받지 못해 ㅇ건설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부여하고, 상습 체불시 구속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ㅇ건설도 당장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교육선전부장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노동부의 대책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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