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해임 정당"
    By 나난
        2011년 01월 20일 01: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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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가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일 “양 위원장이 시국선언 지지 광고에 동참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2차 범국민대회에 조합원을 동원하라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 행사에 직접 참가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국민대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여기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이고 공무원의 복종의무 등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2월,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양 위원장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광고 게재에 협조하고, 시국선언 탄압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가하면, 조합원들에게 참가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무원의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사 안내 메일을 발송했을 뿐 휴일에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복종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120여 명의 공무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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