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조직률 20%P 감소
    By 나난
        2011년 01월 20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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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을 맞지만,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률은 감소하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노동기본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조사한 ‘연도별 공무원노조 현황’에 따르면 노조 가입 공무원은 전체 29만9천여 명 중 54.1%로, 10%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 노조보다 5배가 넘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0월 전공노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기 전에는 조직률이 72.1%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20%포인트 넘게 줄어든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료에서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의 예로,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공노는 일부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과 반려되고,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로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조합원이 해고됐다는 이유로 조합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원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법원 역시 지난 2004년 판결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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