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 김진숙-민주노총 상대 1억원 손배 청구
    By 나난
        2011년 01월 20일 09: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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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이 한진중공업지회(노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민주노총을 상대로 1억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도위원이 지난 6일부터 생산직 노동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에 반대하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35미터 높이의 85호 크레인 위 고공농성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한진중공업 측은 지난 19일 “회사 직원도 아닌 김 위원이 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농성 중이고, 노조는 조합원 20~30명을 동원해 회사와 경찰의 크레인 접근을 막아 선박건조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진중공업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희망퇴직자 110명을 제외한 생산직 29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신고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또 정리해고 예정자를 제외한 600명에 대해 교육발령을, 120명에 대해서는 현장작업 지시를 내렸다.

    김 지도위원은 20일 현재 1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지시를 거부한 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내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채길용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해고통보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같이 산다’는 굳은 결의를 확인했다”며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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