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vs 교과부, ‘간접 체벌’ 설전
    By mywank
        2011년 01월 19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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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간접체벌 허용 방침을 밝히며 민주·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체벌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를 통해 “교육자치와 교육감에 대해 ‘간접체벌’을 가하는 것”이라며 일격을 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측은 “트위터가 개인 일기장이냐”며 비아냥거리면서 양측의 설전이 벌어졌다.

    곽노현, 간접체벌 불쾌감 드러내

    교과부는 지난 17일 일선 학교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을 개정해, 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 및 학생인권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교과부의 간접체벌 방침을 비판한 곽노현 교육감 트위터 글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처벌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전근대적 습속입니다. 성인사회에선 금지되는 ‘얼차려’가 왜 학교에선 허용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며 “교과부는 여전히 우리 애들은 기합을 줘야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울외국인학교들에선 얼차려가 없습니다”며 체벌금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교과부의 직접체벌 전면 금지 방침은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맞아야 사람된다는 식의 몰상식은 이제 끝내야합니다”며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 방침은 교육자치와 교육감에 대해 간접체벌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선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선 시민이 표로 심판할 일이지 교과부가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며 교과부 측을 맹비난했다.

    교과부 "어젠 웃었는데, 좀 놀랍다"

    이와 관련해,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은 19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이주호 장관 옆에 앉아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육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좀 놀랍다”며 “물론 교육감의 개인 입장도 있을 테고, 트위터 내용까지 일일이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트위터가 ‘개인 일기장’이냐”고 말했다. 

    한편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도 지난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간접체벌을 애매하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전체적으로 금지하도록 돼있다. 체벌이 전체적으로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간접체벌 방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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