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퇴거-폭력, 법으로 금지시켜야”
    By mywank
        2011년 01월 18일 06: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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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로 2주기를 맞는 용산참사는 재개발 지역 강제퇴거의 관행이 불러온 비극적 사건이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된 용역업체 직원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공무원들의 책임 방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2년, 강제퇴거는 ‘진행 중’

    강제퇴거의 인권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개발 사업을 옹호하며 주거권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강제퇴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등이 담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06개 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18일 오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용산참사 1년 평가 및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강제퇴거금지법(안)을 작성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행정 및 사법적 검토 받은 퇴거 결정 통해서만 퇴거 고지 △고지 이후 이주 검토할 수 있는 최소 기간 보장 △퇴거 과정에서 폭력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책임 명시 등 불가피하게 퇴거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퇴거 시 인권기준 지침화해야"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퇴거 시 관할관청, 경찰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권기준을 지침화해야 한다”며 “재개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비업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정하도록 하되, 철거 시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게 아니라 구청, 공무원, 경창 등 공공기관이 직접 참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철거를 금지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도시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강제퇴거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도시 개발법 등 도시재정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주거권과 도시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그 성과도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미류’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강제퇴거금지법은 거주민의 권리로부터 사회를 재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담긴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하되, 세부 내용은 재개발사업 제도의 개선 방안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을 제안하는 것은 법이 사회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 제안

    그는 또 “사람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있는지를 묻는 것, 이들을 쫓아내야만 할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 이런 상식을 회복하자는 것이 강제퇴거금지법“이라며 ”너무 늦었으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민병덕 민변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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