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
    By mywank
        2011년 01월 18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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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서울시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의 서울시의회 제출을 무기한 연기하며 협상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오세훈 시장 한발 물러나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의 ‘상정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을 상정·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시장 발의’가 없었던 것으로 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서명으로 이뤄지는 ‘주민 청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이 상정되지 않아 계류될 경우, 양측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측이 끝까지 주민투표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시의회에 이 안을 낼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서울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힘을 뺄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사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난 17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라 중앙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대권 때문에 조급한 오 시장이 ‘오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 "주민 청구 운동 측면지원 가능"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을 통한 발의뿐만 아니라, 만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총 주민투표 청구권자(만19세 이상 투표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1월 현재 서울시의 총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836만여 명이기 때문에, 이중에 5%인 41만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사실상 발을 뺀 서울시의 태도와는 달리,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민 청구’를 위한 첫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등 보수성향의 다른 단체들도 동참의 뜻을 밝혀온 상태이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주민 청구를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달 말부터 우리 단체차원에서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고, 이후 다른 단체들과 ‘연대 모임’을 구성해 서명운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 청구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서울시 측에 행정적인 도움 등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서울시가 ‘주민청구’에 나선 단체들에 대해 ‘눈에 보이는 지원’을 해주긴 어렵고,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주민투표에 동참해달라는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런 발언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8일 최근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무효확인소송)를 하기로 해, ‘주민투표’ 카드를 철회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법리적인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어려워지면서 궁지에 몰리자,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를 한 것은 사실상 주민투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에게 제안한 주민투표를 아무런 사과 없이 슬그머니 접고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18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시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딜’이 생겨날 여지가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는 대로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추경절차를 밝혔다”며 주민투표와 추경을 맞바꾸는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추경에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 민원성 사업을 대거 반영해주겠다는 ‘당근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시의회는 추경에 관심이 없다. 추경은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시의회를 매수하기 위해 ‘협상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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