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도 사법부도 '우회전' MB정부
        2011년 01월 18일 08:4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국사회는 이미 보수 일변도다. 보수 정당이 집권했고,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수장도 모두 보수 인사다.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도 보수 일색이다. 보수세력의 독주에 지친 시민들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를 당선시켰다. 하지만 이 정권은 ‘일말의 진보’도 허락하지 않을 태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미 마련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진보 교육감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올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23자리 중 3분의 1이 넘는 8자리가 바뀐다.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재판관의 대거 교체는 사법부 이념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통령 한마디에 ‘우르르’ 춤추는 경제정책>
    국민일보 <북, 멜라트은 통해 250만달러 받아>
    동아일보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서울신문 <‘한번의 오판’ 1조2000억 날렸다>
    세계일보 <새학기부터 간접체벌 허용 전면금지 서울․경기와 충돌>
    조선일보 <스위스은 비밀 고객 2000명 명단 어산지 손에…한국인도 있을까?>
    중앙일보 <권력자, SNS>
    한겨레 <교과부, 초중고 ‘간접체벌’ 허용>
    한국일보 <‘체벌’ 정면충돌>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접 체벌 허용 △학교장의 학생 권리 행사 제한 △출석 정지 등을 새롭게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사에 따르면, 교과부는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학칙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적 훈육인 운동장 돌기 등의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출석 정지’를 추가했다. 출석 정지는 1997년 폐기된 ‘정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한 차례에 10일,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출석 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월18일자 동아일보 1면

    특히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학칙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시·도 교육감이 갖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로 촉발된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혼란은 체벌을 금지하기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이 장관은 이 모든 혼란이 체벌 금지를 기점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은 시·도 교육청의 조례나 지침보다 상위 법령이어서, 조례 등은 시행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벌 전면금지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체벌 금지를 채택하고 있는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무력화를 유도하려는 처사”라며 “교육자치는 선출직인 교육감이 최종 책임을 지고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 대책은 교육감의 정책 결정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 체벌 허용 방침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위배돼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보수신문은 역시 ‘좌파 교육감’ 때문에 장관이 간접 체벌을 내놓게 됐다고 한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좌파 교육감 대 정부 산으로 가는 교육>에서 “곽 교육감이 남발하는 ‘교육포퓰리즘’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복장과 두발을 지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좋은 길로 가라고 꾸중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이번 교과부 방안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학교에 돌려주는 조치”라는 진단이다.

       
      ▲1월18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이어 일부 교육청의 반발과 관련해 “교과부는 새 시행령을 수용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좌파 교육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만 교육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장관이 ‘팔굽혀펴기’ 체벌 내놔야 할 지경이라니>에서 “시·도 교육청마다 체벌 금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공동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교과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교육청 등의 ‘체벌 금지’를 결정했을 때 비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교과부 발표와 관련해 중앙은 “앞으로는 ‘사랑의 매’라 하더라도 학생 몸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때리는 체벌’은 사라질 때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중앙은 “체벌 전면금지로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구도가 되면서 교권이 약화되고 교실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간접 체벌까지 금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어 “문제는 체벌 전면금지를 주장해 온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라며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체벌 대책이 반영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도 교육청 조례의 상위법이란 점을 유념해 교과부 방침을 수용해야 옳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간접 체벌이라도 인격을 모독하거나 학생의 신체·정신적 발달단계를 무시해선 곤란하다”며 “교사·학부모 의견은 물론이고 학생들 의견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체벌금지를 지지했던 한겨레는 교과부의 학교선진화방안에 비판적이다. 사설 <학생인권 후퇴 부를 교과부의 ‘학교선진화방안’>에서 한겨레는 “이번 안으로는 체벌이나 인권조례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며 “가장 큰 논란거리는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학칙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인가권 폐지를 추진하고,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1월18일자 한겨레 사설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벌점제 도입 등 학칙을 턱없이 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볼 때 시·도 교육청의 인가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새삼스럽게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진보 교육감이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지침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간접체벌의 한계도 분명하게 정해야>에서 교과부 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체벌금지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적 대안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이 정도면 사회통념상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간접체벌이라곤 하나 제한이 없으면 직접체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을 돕는 수준에서 학칙에 적정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체벌 금지의 명분은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 체벌 금지조치가 시행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체벌에 의존해온 기존 학교문화를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못해먹겠다’며 불평만 하는 모습으로 비친 게 사실”이고 “이번 방안마저 직접체벌과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미흡하다고 투정하는 한국교총의 태도는 교육자로서 무능, 무의욕의 고백이자 책임 방기”라는 일침이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 “덕성 부족”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17일 열렸다. 김명곤․김종민․유인촌․신재민 등 4명의 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했던 정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사자가 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해 예산안 통과 직전 기획재정부에 지역구의 중요한 민원사업 목록을 적어 보냈던 ‘쪽지예산’ 문건을 공개했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예산이 중요도 1순위로 적힌 쪽지였다.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와 부인이 각각 경기도 양평 땅을 취득하면서 부실․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법을 어겼다고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양평 땅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으로 저는 한 번도 땅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분위기는 ‘의외로 부드러웠다’는 게 조선일보의 평가다.

    조선은 <의외로 ‘부드러웠던’ 정병국 청문회> 기사에서 “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를 공언했던 것에 비해서는 열기가 떨어졌다”며 “청문위원장을 맡은 여당 소속 한선교 의원이 ‘수준 높은 청문회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야당의 공세가 무뎠다”고 전했다.

       
      ▲1월18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은 “야당 의원들이 이날 ‘부드럽게’ 나온 데는 3선 의원인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주관한 문방위원으로 11년 동안 활동했고, 최근까지 문방위원장을 맡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며 “정 후보자 역시 답변 과정에서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자세를 낮춰 야당의 ‘칼날’을 무디게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사설 <정병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할 덕성 부족하다>에서 “정치권 생리에 밝긴 하겠으나 장관으로서의 덕성과 소양까지 갖췄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할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정 후보자가 정부 예산을 485억원이나 끌어들여 추진하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이 개운하지 않다”며 “정 후보자가 지역구는 잇속 빠르게 챙겼는지 모르겠으나 장관감에 걸맞은 행태라고는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1월18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 후보자가 2008년 이래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별위원장, 국회 문방위원장을 맡아 언론관련법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깊숙이 관여한 점도 지적했다. “점점 심해질 언론환경의 황폐화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겨레는 정 후보자가 “지난해 6월 종편이 시대에 뒤떨어진 매체이고,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모두 종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동안 새로운 언론관련 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하다가 그나마 말을 바꾼 것”이라고 언론관을 지적하면서 “정책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는 듯한 태도는 장관직에 필요한 덕성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이념지형도 ‘우클릭’

    올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23자리 중 3분의 1이 넘는 8자리가 바뀐다.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재판관이 대거 교체가 예상되면서 사법부 이념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회의를 열어 다음달 27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자로 사법연수원 9기의 김수학(57·대구) 대구지법원장, 10기의 이상훈(55·광주)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성(55·부산)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홍(55·충북) 서울행정법원장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을 택해 이르면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1월18일자 세계일보 1면

    대법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 대법원장(9월)을 비롯해 이홍훈(5월)·박시환(11월)·김지형(11월) 대법관이 더 물러난다. 세계일보는 “4명 모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 색채가 강해진 대법원이 진보·보수 인사의 재조정 계기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할 때 3월13일 퇴임하는 이공현 헌재 재판관 후임자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재판관 외에도 헌재에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비롯해 올해 총 3명의 재판관을 새로 맞아들인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8월 2년 임기를 마치게 돼 하반기 검찰 지휘부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정돼 있다.

    방통위,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칭)에 대한 을지병원의 출자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3일 방송채널정책과장 명의로 복지부에 을지병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료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사업자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승인장 교부 때까지는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라면서 “답변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금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총지분의 4.959%를 출자해, 영리행위를 금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출자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공식적인 자료나 브리핑은 내놓지 않고 있다.

       
      ▲1월18일자 서울신문 9면 

    한편, 한겨레는 종편 심사 과정에서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후한 점수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설 <방통위, 종편 심사 편파성 의혹 제대로 해명해야>에서 “석연치 않은 심사 결과는 사업자 발표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모든 의혹을 분명히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