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구조조정 반대 학생 퇴학 부당"
    By mywank
        2011년 01월 14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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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시위 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중앙대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4일 노영수 씨 등 중앙대 학생 3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영수 씨 등 중앙대 학생들은 현재 ‘퇴학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한 상태여서,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퇴학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학교 측의 항소 여부와 관련 없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복학이 가능해진다. 한편 가처분신청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효하다.

       
      ▲’퇴학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노영수(왼쪽 두 번째), 김창인, 김주식 씨.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표석 씨(왼쪽)는 법적 대응에 나서진 않았다 (사진=손기영 기자)

    두산그룹에 인수된 뒤 ‘기업식’ 학사운영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앙대 측은 지난해 4월 8일, 18개 단과대학 77개 학과(부)를 10개 단과대학 46개 학과(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과 구조조정안’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항의하며 당일 노영수 씨(독문과)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김주식(철학과), 김창인(철학과) 씨 등은 한강대교 구조물에 올라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후 중앙대 측은 노영수, 김주식 씨에 퇴학 처분을, 김창인 씨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설령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퇴학 처분 등은 학생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퇴학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했다. 한편 한강대교 시위에 나서 3개월 유기정학을 받은 표석 씨(국문과)는 당시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노영수 씨는 14일 법원의 판결 직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 법원에 ‘퇴학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한 상태이다. 오늘 1심 판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본다. 이르면 1주일 정도 이후에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학교 측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학교로 복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14일 재판 직후 징계를 당한 중앙대 학생 등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영수 씨 제공) 

    그는 또 “지금 학교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고 있는데, 복학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힘겹게 싸워왔던 만큼 학업에도 열중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학교가 기업화되고 대학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에 맞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활동은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김태성 중앙대 홍보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 등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7시 중앙대 정문 앞 ‘땡초호프’에서는 노영수 씨 등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중앙대 학생들을 돕기 위한 후원주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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