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전남대병원 파견법 위반 혐의 피소
    By 나난
        2011년 01월 13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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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가 화순 전남대학병원장을 상대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파견 업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와 조무원 110여 명을 8년간 도급으로 운영해왔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은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접고용 간호조무사의 경우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 한 달 100만 원 남짓의 임금을 받아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순 전남대병원의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휴먼은 노무관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퇴근, 연차, 시간외근로 등 모든 업무에 독자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모든 업무는 화순 전남대병원엔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도급회사에서 파견된 현장책임자인 실장마저 병원의 업무를 지원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의 40%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화순 지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심지어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하여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 원내 하청 기계부 불법파견조사 과정에서 편파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만약 이번 화순전남대병원 업무보조노동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과정에 또 다시 편파적 작태가 보인다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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