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진보3당, 오세훈시장 검찰 고발
    By mywank
        2011년 01월 13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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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이 13일 오후, 주요 일간지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과 서울시의 주요 교육사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 무단 불출석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1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진보3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생,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피고발인이 앞서 제시한 2종으로 수십 회(3억 8600만원 들여 지난달 21일 11개 신문, 지난달 22일 12개 신문)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발인이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의 의회출석 요구를 (지난달 초부터) 40일 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피고발인에게 부여된 구체적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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