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래군·이종회 선고공판 ‘두번째 연기’
    By mywank
        2011년 01월 13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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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범대위’를 이끌었던 박래군·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이 두 차례나 연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두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해 12월 28일과 13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며, 또 다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된 상태이다. 특히 13일 오전 법원을 찾은 두 공동위원장은 선고공판 직전에서야 이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종회 전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13일) 오전 박래군 전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법원을 찾았는데, 선고공판 30분 전 갑작스럽게 전화로 연기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며 “재판부가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래군(좌), 이종회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사진=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용산 범대위’의 후신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이원호 사무국장도 “판사의 개인적 문제 때문인지, 판결 내용에 검토할 사안이 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에는 선고공판 2~3일 전에 연기 통보를 받았는데, 그 때나 오늘이나 아무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레디앙>은 이날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재판일정 관계로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은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을 연기할 경우, 며칠 전에는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배생활을 하던 박래군·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등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로 구속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박래군 씨에게는 징역 5년 4월, 이종회 씨에게는 징역4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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