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뤄질 수 있을까?
    By mywank
        2011년 01월 11일 08: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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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주민투표’를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전면 무상급식을 다시 ‘정치 쟁점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투표의 성사 여부와 반대진영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안)를 지방의회에 청구·발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당장 오는 17일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다수(정당 없는 교육의원 포함 114석 중 79석)를 차지하고 민주당이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보인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의 주민(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기에, ‘주민투표 동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측은 ‘주민 청구’라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공무원은 주민투표 청구자가 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청구를 이끌어내, 주민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주민 청구’는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의 총 주민투표 청구권자(만19세 이상 투표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월 현재 서울시의 총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836만여 명이므로 이중 5%인 41만여 명이 서명하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 갖춰진다. 이후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유효서명 등 자격요건을 심의하면 주민투표는 실시된다.

    특히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거부하면 ‘주민청구’ 가능성

    1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거부로 시의회를 통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해지면 주민청구를 통해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투표 청구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전략기획부대표)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된 상황이기에,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이다.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통해 ‘주민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산물인 주민투표의 취지를 훼손하고 더럽히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들과 서울시의회 무시를 넘어, 이제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는 시장이 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기 위해 서울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은 41만 명의 유효서명을 못 채우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항 캠페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주민청구를 통해 41만 명의 유효서명을 채워 주민투표 요건을 갖춰지면, 진행·심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신임’도 물어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오세훈 시장의 ‘재신임’을 물아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이 눈꼽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 즉시 업무를 정지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가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재신임 투표’도 같이하자는 게 차라리 낫다”고 비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의무급식을 거부하며 시간과 공력을 낭비한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주민투표라는 어이없는 배수진을 쳤다”며 “주민투표를 하려면 차라리 서울시장 재신임투표를 진행하라. 이번 기회에 ‘강남시장’이라는 오명도 벗고 좋지 않겠는가”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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