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이중 가입 금지-창구 단일화 강제"
    By 나난
        2011년 01월 06일 05: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고용노동부가 6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관련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내놨다. 이번 매뉴얼에는 조합원의 노조 이중 가입을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가로막은 처사”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부가 나서서 생매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생매장"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한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이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니온숍(Union shop ;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하는 제도) 협정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탈퇴시 재산분할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한 조합원이 두 개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노조가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조합원이라도 자유롭게 해당 노조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다.

    또한 매뉴얼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일 교섭단체 조항, 즉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했다. 특히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 사항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단협을 체결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성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소수노조나 신규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뉴얼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의 관계를 두지 않고 있어, 산별노조의 집단교섭에도 제동을 걸었다.

    산별 집단교섭에 제동

    민주노총은 이번 매뉴얼에 대해 “복수노조 회피 매뉴얼”이라며 “복수노조 서립은 허용하되, 노조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조’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신규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 행사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교섭창구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재통합 절차나 유효기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교섭창구 분리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노사 자율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노동부 매뉴얼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섭단취 분리를 위해서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특히 매뉴얼이 노조법의 복수노조 관련 조항을 모두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 “조항을 벗어난 어떠한 노사합의도 부인하고 있다”며 “예컨대 자율교섭 동의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넘을 경우에는 설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자율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노사자치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매뉴얼 전반에 흐르는 핵심 기조인 ‘교섭비용 최소화’는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지만 백보를 양보해도 교섭의 ‘효율성’이 헌법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앞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개악 노조법과 노동부의 매뉴얼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