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적60분' 천안함편 중징계 파문
        2011년 01월 06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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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과 관련한 KBS 쪽의 의견을 들은 뒤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과 3항, 14조(객관성)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봤다.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은 "<추적60분>이 국방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 방송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등의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3항은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KBS <추적 60분>

    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며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이날 위원회 의결과정은 과거 MBC <PD수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사프로그램 심의 당시 비판받은 ‘6 대 3 위원회’ 모습 그대로였다.

    야당이 추천한 엄주웅 상임위원과 백미숙 위원은 각각 ‘문제없음’, ‘의견제시’를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 6명은 모두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특히 전용진 부위원장과 권혁부 위원은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야당이 추천한 이윤덕 위원이 회의 도중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떠 더욱 수적 열세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천한 이재진 위원이 법정제재 수위를 ‘주의’로 낮추려 노력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KBS 제작진의 의견을 3시간 가까이 듣는 과정에서는 본안과 상관없는 질문도 속출했다. 특히 권혁부 위원은 "추적60분 방송 6일 만에 일어난 연평도 피격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격침사건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천안함사건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뭔가" 등을 제작진 쪽에 물었다.

    한편 이 안건은 방송 직후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원 취지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고 한 제작진 주장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등이었다. 그러나 5일 정부여당 추천위원 다수는 국방부가 민원 접수 직후 위원회에 건네고 간 자료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입장이나, KBS 쪽은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KBS 쪽은 6일 회의를 열어 ‘경고’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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