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민간인 사찰’ 안건 안 다루기로
    By mywank
        2010년 12월 27일 0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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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위원장 현병철)가 27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당한 김종익 씨의 진정사건을 6개월 만에 정식 안건으로 다뤘지만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현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 측은 △사건 발생 1년 이상 경과된 후 진정한 사건 △진정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하도록 규정한 ‘인권위법 제32조’를 각하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김종익 씨는 지난 7월 변호인을 통해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병철 침묵, 보수위원들 반대로 각하

    이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참석 인권위원 8명(전체 위원 11명) 중 장향숙 상임위원(민주당 추천)과 장주영 비상임위원 2명은 직권조사에 찬성했지만, 보수성향의 김영혜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등 나머지 인권위원 5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현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간일 사찰 사건은 인권위법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32조 1항 4호) 및 ‘진정이 제기될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2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진정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32조 1항 4호)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형법 제123조 혹은 제125조 죄에 해당)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32조 1항 5호) 등 예외규정 적용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민간인 사찰사건 안건을 각하시킨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민주화 이후 정권에 의해 발생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라며 “이에 대해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민감한 사한을 피해가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약 인권위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인권위법의 예외조항을 적용시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무자격자인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거듭 지적되고 있는 ‘인권 감수성’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역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현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발언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인권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인권위 전원위원회도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열린 것이기 보다는, 민간인 사찰 안건을 각하시키기 위한 수순을 밝기 위해 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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