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최상재 위원장 징역 1년 6월
    By mywank
        2010년 12월 27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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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2009년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에게 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최 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로 각 언론사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최 씨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획한 점, 실정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재판부는 “언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필수인력을 남기고 시위를 했다는 점, 시위가 대체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형평을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미디어법 반대 파업에 동참한 언론노조 및 지·본부 간부들에 대한 판결도 이뤄졌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김재철 사장 반대 파업 혐의 포함)에 벌금 700만원, 박성제 전 MBC본부장에 벌금 500만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노종면 전 YTN지부장·정영홍 EBS지부장에 벌금 200만원, 양승관 CBS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이근행 MBC본부장에 징역 3년 벌금 50만 원, 박성제 전 MBC본부장에 징역 2년, 노종면 전 YTN지부장에 징역 1년 벌금 50만 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정영홍 EBS지부장에 벌금 500만 원, 양승관 CBS지부장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언론노조 측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법률적인 판단을 한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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