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남 전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
    By mywank
        2010년 12월 27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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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농성으로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0만원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남 의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7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 의장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낸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해 치사죄가 아닌 치상죄로 기소된 점, 치사죄로 기소된 농성자가 최고 징역 5년을 받았다는 점,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영희 전철연 사무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재개발 지역에서는 잘못된 ‘개발 악법’ 때문에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철거민 단체 측에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편협한 재판 결과이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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