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철도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By 나난
        2010년 12월 23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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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가 23일 지난해 전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철도 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서울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직실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철도파업이 코레일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이들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파업이 진행됐고, 필수유지 업무 인원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면, 이는 “식당운영을 직영 또는 외부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권에 해당하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64년 철도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반발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1만5천여 명이 파업을 벌였으며, 당시 공사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대량 징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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