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라니”
    By mywank
        2010년 12월 21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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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외곽순환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 아무개 씨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객 박 아무개 씨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전국의 10여개 대리운전 기사 단체들로 구성된 ‘고 이OO 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일반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리기사 살인혐의 무죄 파문

    의정부 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를 숨지게 한 살인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박 씨 측은 그의 친동생을 변호사로 선인하는가 하면, 문제가 되자 인근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출신의 전직 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전관예우’를 겨냥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검찰 역시 일반적으로 결심공판에서 이뤄지는 구두 구형 대신 이후 ‘서면 구형’으로 대체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21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대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비대위) 

    한편 이 사건은 지난 6월 고객 박 아무개 씨가 대리운전 중인 기사 이 아무개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써, 당시 음주 상태였던 박 씨는 폭행을 피해 이 씨가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밖으로 몸을 피하자 차량을 뒤로 돌진시켜 이 씨를 ‘압사’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다.

    당시 이 씨는 복부 부위가 완전히 파열돼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박 씨는 이 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뒤, 다음 날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점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재판부 판결 승복할 수 없어"

    법원 판결과 관련해, 비대위는 2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본 살해사건에 검찰이 7년밖에 구형하지 않은 점, 법정에서 구두 구형하지 않고 8일 뒤에야 서면으로 구형한 점,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깊은 의구심에 빠진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살인자에게 1년 6월에 2년의 집행유해라니 20만 대리기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면서 분노한다”며 “검찰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사건을 진행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더 보강해서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법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검찰의 항소 결정을 촉구한다.

    이들은 또 “20만 대리기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 이OO 기사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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