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MB 정부 이사회냐"
        2010년 12월 21일 0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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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지난 8일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할 당시, 끼워팔기식으로 동시에 통과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진보신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가 주식회사 이명박 정부의 이사회’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국무회의는 연평도 사격 훈련 직후에 여론이 뒤숭숭한 틈을 타 은근슬쩍 날치기 악법 제정공포안을 의결했다"며 "연평도 사격 훈련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던 것인지 그 진의가 단 하루 만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또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경계 2km지역을 난개발지역으로, 국립서울대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려는 악법의 제정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무회의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명박 정부의 이사회"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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