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버스 파업, 광주로 확산
    By 나난
        2010년 12월 17일 03:3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북지역 7개 버스사업장 파업이 10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버스 투쟁이 광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가 오는 18~19일 양일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조 건설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버스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고속 18~19일 파업

    금호고속 지회는 17일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맞서 시한부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지회는 지난 7월 한국노총 산하 고속사업지부 광주분회에 소속돼 있던 노동자 1,800여 명 중 350여 명이 민주노총으로 옮기면서 설립됐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한 회사 측이 지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지난 8일부터 "단체교섭 개최와 노조 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자료=운수노조)

    하지만 지회는 “이번 파업은 쟁의조정 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적 쟁위행위”라며 “전북지역의 비슷한 사례와 과거 대법원의 판례만을 보더라도 이번 투쟁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 또한 민주노총 측이 낸 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지회는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지회는 현재 △승객과 운전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운행금지 △법원 판결에 걸맞은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편파적인 배차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시간 운행 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 요구

    한편,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북지역 7개 버스사업장 노사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 중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회사와 운수노조 등이 지난 15일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당시 노조 측은 “함께 파업을 벌이고 있는 시외버스 회사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지만 전주시 시내버스회사 측은 “시외버스는 벌도의 테이블에서 다룰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전주시가 성과독식을 위해 유관기관(전라북도 등)과 논의를 배제하고 전주 시내버스부터 정상화를 고집해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으며, 추후 협상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7개 버스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버스파행 사태 해결촉구 및 대중교통 보조금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야3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파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버스회사 직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특위 활동은 오늘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00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전북도와 전주시는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운수업체 경영진에 대해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노-진보-참여당 특위 구성

    이들은 특위 활동을 통해 재정보조금과 각종 지원금의 집행 실태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운수업체 대표를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 버스회사 경영진의 재정보조금 전용·유용.횡령 등 탈법 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지역 7개 버스 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근본원인에는 기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 지난 8월 기존 노조가 조합원의 3년치 통상임금분 1,000여만 원을 포기하며, 조합원에게는 1인단 100만 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한 반면, 노조 간부에게는 월 70만 원씩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것이다.

    더군다나 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5~16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월 140~160만 원의 임금 수준과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위장병을 앓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버스 회사 측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손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적자를 핑계로 조합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외면해 왔다.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지난 9월 노조를 탈퇴,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옮겼다. 이후 7개 사업장 노조는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해 왔으나 회사 측은 거부해 왔으며, 노조는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전북지법은 노조의 교섭응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