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서 한국인 2명 피랍구출 사흘간 숨겨
        2010년 12월 17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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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말로 뭔가 정신차린 결과를 내놓으리라는 기대는 철저하게 허물어졌다.” 이번 군 인사에 대한 한국일보의 17일 사설 내용 중 일부다.

    “이번 군 인사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 지역편중 논란을 빚은 군 장성 인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한 말이다. 언론의 비판에도 이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한 모양이다.

    “그 희생과 수모를 겪고도 도무지 정신 못 차리는 이 정부와 군을 어찌해야 하나”는 한탄이 비단 언론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군은 주한미군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하루를 택해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도로공사를 벌이고 있는 기업의 한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2명이 팔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피랍됐다 구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흘간이나 관련 사실을 숨겨 사건을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17일 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긴급조치 1호는 위헌”>
    국민일보 <쪽방촌은 지금 ‘냉골’>
    동아일보 <이르면 내일 연평도 사격 훈련>
    서울신문 <“보병이 깃발 꽂는 시대 아니다”>
    세계일보 <여의원 22명 국정독주 ‘반기’>
    조선일보 <연평 포사격 훈련 그곳서 다시한다>
    중앙일보 <“보병이 깃발 꽂는 시대 아니다”>
    한겨레 <‘유신 긴급조치 1호’ 대법서 위헌 판결>
    한국일보 <현대그룹 우선협상 지위 박탈/ MOU 해지 확실시>

    ‘유신 긴급조치 1호’ 대법서 위헌…35년 만에 씻은 굴욕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 1면 <‘유신 긴급조치 1호’ 대법서 위헌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정부를 비판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의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반공법 위반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12월17일 한겨레 1면

    재판부는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 아래 선고했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했다. 기존 재심 판결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해당 조치의 해제로 형이 폐지됐다는 이유를 들어 면소 판결을 해왔다.

    경향은 이날 6면 <사법부, 35년 만에 씻은 ‘유신시대 굴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행해온 과거사 정리의 완결판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의 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인 오씨가 서울고법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한 긴급조치 1호 사건을 심리 중인데 만에 하나라도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면 사법체계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헌재는 긴급조치 1호를 ‘법률’로 보는 반면, 대법원은 ‘명령’으로 판단한 셈이다.

    육·해·공 3군 총장 ‘영남 싹쓸이’ 17년간 없었다

    “이번 군 인사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편중 논란을 빚은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신임 군 고위장성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8면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는 의지 반영”>에서 장성 110여명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정기 인사 소식을 전했다. 조선은 “고위장성들의 지역 안배와 관련, 중장 진급자 6명 중 충청 2명, 호남 2명, 영남 1명, 강원 1명 등으로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국방부는 밝혔으나 육군 준장 진급자 59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만 전했다.

       
      ▲12월17일 조선 8면

    김상기 육군총장(경북 포항), 박종헌 공군총장(경북 포항), 김성찬 해군총장(경남 진해) 등 육·해·공 3군 총장이 모두 영남 인사라는 점에서 이미 지역 편중 인사 비판이 인 상태다.

    한겨레는 1993년 이후 임명된 육군총장 13명과 공군총장 11명, 해군총장 9명의 재임기간과 출신지역을 뽑아 분석한 결과, 영남이든 호남이든 특정 지역 출신이 육해공군 총장을 싹쓸이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육해공군 수뇌부가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3군총장 ‘영남 싹쓸이’ 17년간 없었다>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국민의 정부 때인 99년에는 육군·해군 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때도 공군총장에는 경북 경주 출신인 박춘택 대장을 임명해 출신지역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3면 <작전·야전통 ‘라인업’…군대다운 군대로>에서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통의 핵심부대 배치” 등을 강조했으며, 기사 말미에는 “신임 김 총장이 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데다 이번 인사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모두 영남 출신이 포진하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학연·지연보다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신차린 결과 기대는 철저하게 허물어졌다” 날선 비판

    “이번에야말로 뭔가 정신차린 결과를 내놓으리라는 기대는 철저하게 허물어졌다.” 한국일보는 이번 군 인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군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서열 별 자리 채우기 식의 틀에 박힌 인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이런저런 연고나 정치적 요인 등에 얽매이지 않은 개혁인사를 통해 정부와 군이 대오각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형편없었다.

       
      ▲12월17일 한국 사설

    한국은 이날 사설 <이런 인사를 해 놓고 군다운 군을 만든다니>에서 “언뜻 봐도 한심한 지역 편중, 무책임인사”라며 “‘자격이 있어도 안 된다면 역차별’이라는 상투적 변명이 나오지만 과거 군사정권 때도 이런 식의 인사는 기억에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홍기 3군사령관에 대해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야전 전투형 군인이어서 발탁됐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태도”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국은 “그 희생과 수모를 겪고도 도무지 정신 못 차리는 이 정부와 군을 어찌해야 하나”라며 글을 맺었다.

    경향, 김상기 육참총장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신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의 부인이 강원 홍천군의 밭을 소유하고도 실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경향 1면 <김상기 육참총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따르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참모총장의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1999년 9월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 869-27의 밭 8801㎡를 매입했고, 공동소유자 3명은 조씨와 그의 친·인척들로, 각 3분의 1인 2933.6㎡씩 소유하고 있다 대리경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참모총장은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을 3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적60분’ 불방 사태…“알아서 기기가 권력 굴종보다 더 나빠”

    KBS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팎의 비판에도 KBS는 새 노조 조합원 60명에 대해 징계 의사를 밝혔다. KBS는 16일 “12월 8일 방송용으로 준비됐던 ‘4대강 편’ 내용 중에는 낙동강 사업 반대 측(원고)의 논거만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출연자(전문가 등)도 편향되게 구성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KBS 심의실 사전 심의는 이 같은 의견과 정반대였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17일 지면에 <추적60분> 불방 사태를 다룬 신문은 한겨레와 경향뿐이었다.

       
      ▲12월17일 경향 사설

    4대강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송 보류 결정을 했던 KBS는 국민소송인단 패소로 끝났음에도 방송 편성을 불허했다. 경향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 것은 사측이 당초 내건 명분이 거짓이란 점”이라며 진짜 불방 이유를 물었다.

    경향은 사설 <KBS ‘추적60분’ 불방의 진짜 이유>에서 진짜 이유는 ‘외압’ 때문이라며 노조가 공개한 외압 정보보고 문건을 넘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은 “외부압력과 자기검열, 즉 ‘알아서 기기’가 한 몸통이라서 구분이 어려운 것”이라며 “지금 세상에서는 알아서 기기가 권력에 하는 수 없이 굴종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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