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정년 60세' 법제화 요구
    By 나난
        2010년 12월 16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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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16일, ‘정년 60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21만1,310명의 목소리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그 이전에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르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그간 “최소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 노력 조항을 의무화하는 동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10월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날 환노위에 정년 60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 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에 따르면,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김성순 환노위장과의 만남에서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저히 낮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도 10년이 넘게 걸린다”며 “다른 사회복지 제도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법 제정을 통한 강제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환노위원장은 “정년은 최소한 60세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동시에 55세 전후로 은퇴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있더라도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의 고용관행 개선도 촉구했다.

    한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기업 241 개사를 대상으로 ‘법적 권고 기준인 60세 등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물은 결과 61.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48.6%(복수응답)가 “고령근로자의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40.5%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36.5%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으며, “숙련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30.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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