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효과, 연봉8천 142만원, 2천은 6만
    By mywank
        2010년 12월 16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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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연봉 8천만 원의 고소득층은 지난 2008년에 비해 142만원 세금이 줄어든 반면, 연봉 2천만원의 저소득층은 6만원의 감세혜택만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실시한 ‘2008~2012년 계층별 감세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정희 의원실은 ‘계층별 감세분석’을 위해, 정부의 감세정책이 추진된 지난 2008년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2년까지 총급여액이 2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기준으로 이 같이 계산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이 2천만 원인 근로자의 (결정)세액은 지난 2008년 13만원에서 2010년 7만원으로 약 6만원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총급여액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세액은 2008년 962만원에서 2010년 820만원으로 약 142만원 줄어들었다. 한편 총급여액 4천만원인 근로자의 세액은 2008년 203만원에서 2010년 145만원으로 57만원 감소했다.

    또 2012년 기준으로 총급여액 2천만원인 근로자의 세액은 지난 2008년에 비해 10만 원 감소하는 반면, 총급여액 8천만원인 근로자의 세액은 2008년에 비해 178만 원 줄어들게 된다. 한편 총급여약 4천만 원인 근로자는 80만원이 감소했다. 이정희 의원실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결국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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