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E 파병동의안’ 불법, 무효돼야
    By mywank
        2010년 12월 16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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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함께 통과된 ‘UAE(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승수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질의 및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UAE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16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김정진 부대표(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조 대표는 “UAE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는 물론,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안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조승수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퍼주기 자원외교’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사업 관련 계약서·협약서 등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보고 △자원개발 사업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일반에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계약서 및 협약서 등 관련 계약 일체와 지출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결국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적절한 계약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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