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불승인율 MB정권 들어 급증
    By 나난
        2010년 12월 15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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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7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라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질병판정위는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산재 판정을 하게 되며, 이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일, 산재보험개혁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전문의의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또는 엉터리 조사나 질병판정위의 표결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이다.

       
      ▲ 15일, 산재보험개혁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사진=이은영 기자)

    # 업무상질병판정위원들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사업주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주요상병을 불승인 처분했다. 당시 사업주는 “용접작업은 조선공장에서 기본 작업이고 노동 강도가 강한 작업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관련성과 질병판정위의 부실한 심의를 명확히 했다.(현대미포조선 이재상)

    # 노동자가 하루 14~15시간을 일하는 등 만성피로에 노출되어 ‘사상부 기저 핵부 자발성 뇌출혈’로 입원해있었으나 질병판정위는 사측 전무와 동생만 경위를 조사한 뒤 불승인 처분했다. 질병판정위는 평소 8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10시간을 일하다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면 급격한 피로가 인정되어 산재승인 요건이 되지만 평소 14~15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는 일상업무로 간주해 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근일건설 노동자 박근규)

    # 17년 동안 목과 상지에 지속적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해왔고 2004년부터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1일 평균 작업량이 4배 이상 늘어나 경추부위의 염좌와 긴장 등 상병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등은 “목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유발과 목 부담 작업임을 인정”하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구 질병판정위는 임의적으로 작업과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규정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한국게이츠 노안부장 이은수)

    "공단이 산재노동자 말려 죽여"

    그간 질병판정위는 장기간 업무에 의해 누적돼 생긴 질병의 경우,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해 업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질병판정위 신설 이후 길어야 한 달 정도가 걸리던 승인 여부 판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어도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야기해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나 질병판정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7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은 59.8%였는데 반해 2008년에는 67.8%, 2009년엔 84.4%로 나타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이날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10명이 들어가면 7명이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아 울며 나온다”며 “공단은 서비스기관이 아닌 산재노동자를 말려 죽이는 곳”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피해 사례를 보면, 회사 측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진료파트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불승인이 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공단은 ‘실무적인 실수’라는 임기응변식 태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질병판정위는 개선이 아닌 해체되어야 한다”며 “최소한 노조와 회사, 산재 노동자가 객관성 있는 직업력 조사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재법이 사회보험이라면 일단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면 산재로 인정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며 노, 사, 정 노동안전보건단체 간 태스크포스(TF)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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