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임금, 총액 기준 2% 인상
    By 나난
        2010년 12월 14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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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신동규)가 내년도 임금을 총액 기준 2%를 인상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금융권 임금 인상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총액 기준 2% 인상을 기준으로 하고,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해 각 사업장별 임금 인상 폭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노조는 애초 올해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공기업 사측의 반대로 2%대 인상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2%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공기업의 경우 2% 이내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금융산업 노사가 14일 2010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 총액의 2%를 인상하는데 합의했다.(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 노사는 2007년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임금 동결을, 2009년엔 5% 반납 또는 삭감, 신입직원 임금 20% 삭감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금융 노사 간 임금인상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풀 꺾임에 따른 경영호조와 2금융권과 대기업의 임금이 다소 인상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한도를 준수하기로 했다. 즉,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을 조합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수, 지점수 등의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노사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무급전임 간부에 대해서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육아휴직 대상을 만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노동조합이 이용하는 사업장 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간부의 이동․징계 시 사전협의 대상을 핵심간부로 한정하는데 합의했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부터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12월 14일 교섭 8개월 만에 임금 2%인상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융노조에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 34개 시중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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