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2배, 난개발 투기 우려
        2010년 12월 14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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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2011년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수법안 및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한 묶음으로 처리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법안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으로, 야권은 이 법안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탄생 배경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눈속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상황에서 4대강 주변 개발 이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때문에 야권은 친수법을 ‘수공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야권의 반발에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된 친수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여권 "친환경적 계획 개발"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수법을 ‘난개발 방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친수법이 통과된 후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4대강 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하천 주변을 그대로 방치하면 과거 한강 상류처럼 위락시설이 난개발되고, 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오히려 수공이 아닌 개인이나 민간기업에서 친수구역을 개발한다면 수익성을 최우선화 할 것이고 그 경우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모태인 4대강이 그나마 ‘국가하천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이라도 갖고 있는 반면 이 법은 그야말로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공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 야권의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실은 “국가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더라도 친수구역 특별법 상 개발가능한 면적은 최소 7,000㎢(서울시 전체 면적의 11.6배)이며 상수원보호 구역이 해제되면 더 넒은 범위도 개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수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되어있어 이 또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김순이 강기갑 의원식 보좌관은 “친수법에는 4대강 양안 2km를 개발의 최소범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최소 2km라는 것은 그 범위를 넓히려면 한도 끝도 없이 넓혀지는 것으로, 이 법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울시 12배 보호구역 해제

    이어 “또한 애초에 국가하천 인근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홍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해당 지역의 개발금지를 해제하고 수공이 개발을 한다고 나서면서 수공이 나설 경우 민간기업 보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애초에 개발이 금지된 지역을 개발하고 나선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

    또한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수공은 이 법을 전제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이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 4대강 공사비로 날린 돈벌이를 위해 주택분양사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런 법이 제정신 가진 국회에서 통과될 리 만무하니 친수법 날치기 통과는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을 감안할 때 국회 날치기의 주목적은 예산안이 아니라 친수법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수법은 4대강 유역 개발권을 전부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으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특히 강변의 유기농 단지의 농민들은 해당 용지를 정부와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유지했는데 이를 정부가 몰수해 수공에 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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