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현대차 10명 체포영장 추가 신청
    회사, 조합원 전원 30억 손배…총 162억
    By 나난
        2010년 12월 08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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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8일, 경찰과 현대차 측의 압박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노조 간부 등 10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회사는 공장 점거 조합원 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울산동부경찰서가 지난달 15~27일까지 현대차 울산 1, 2, 3공장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점거 현장에 있는 금속노조 간부인 박점규 교섭국장 및 지회 조합원, 정규직 대의원 2명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측 관리자에게 볼트와 너트를 던져 부상을 입혔으며, 생산에 차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이상수 지회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체포영장 신청이 추가된 10명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병철 울산경찰청장이 이날 내부회의에서 “불법행위가 장기 방치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산업 현장의 평화를 위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찰은 “김 청장이 7일 취임 직후 현대차 농성장 주변을 답사하고 진입 계획 검토 회의를 갖는 등 언제든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며 “김 청장이 공권력 행사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박과 함께 회사 측은 이날 24일째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지회 조합원 323명에 대해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냈다. 지난달 15일 동성기업 폐업사태와 관련해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점거농성을 시도한 전 아무개 지회 시트사업부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도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현대차가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대상자만도 모두 419명이며, 전체 청구금액도 16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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